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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전의 주'…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은 사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노동계는 43.3% 인상된 1만79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최저임금이 줄어든 만큼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천53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올해 이미 16.4% 인상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도소매 유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저임금 거부 선언을 하는 등 총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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