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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우편함서 바퀴벌레약 가져간 노인 무죄…"착오 가능성"

이웃집 우편함에서 시가 160원짜리 바퀴벌레약 1세트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할머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이웃 주민 47살 B씨의 시가 160원짜리 바퀴벌레약 1세트와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편함을 착각했다"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16층에 사는 B씨 집 우편함은 21층에 사는 A씨 집 우편함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우편함에 같은 우편물이 꽂혀 있었음에도 이웃집 우편물과 바퀴벌레약을 꺼내 갔다"며 "바퀴벌레약은 아파트에서 소독하지 않은 세대 모두에게 나눠준 것으로 세대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호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착오로 이웃집 우편함에 든 물건을 꺼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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