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법인이 주소와 상호 등을 변경 신청하면 국세청이 법인 차량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홈텍스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안 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30일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법인이 주소 등을 변경신청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이내에 변경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이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라고 제도개선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국세청,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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