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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돼야…법안·매뉴얼 필요"

의료계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돼야…법안·매뉴얼 필요"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 재발을 막을 법안과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에서 "보건의료인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인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절대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률로서 입법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 환자는 폭행 후에도 의사에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그리고 대한응급의학회와 전라북도 의사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의료인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하면서 경찰에는 초동대처를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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