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화성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됐던 공사업체와 당시 현장소장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업체와 현장소장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업체와 현장소장 B 씨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미리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장비와 대피용 기구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들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시정조치를 모두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 안에서 31살 C씨 등 A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C 씨 등은 4m 깊이 맨홀 안에서 곧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 단지의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다가 저산소증으로 질식사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당시 맨홀 안 공기 중 산소량이 1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