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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원고료·인세 1억8천만 원 횡령…40대 에이전트 징역형

만화가의 작품을 일본에서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중간에서 억대 원고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에이전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에이전트 47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화가 38살 B 씨의 작품을 일본에서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현지 출판사로부터 받은 원고료와 단행본 인세 등 1억8천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4년 B씨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일본 현지 만화 판매 수익 중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한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할 원고료와 단행본 인세 등 총 3억3천만원을 자신이 보관하던 중 일본 한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억8천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일부를 지급했고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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