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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별거에도 생활비 챙겨준 몽골인 아내…法 "혼인관계 인정"

10년 별거에도 생활비 챙겨준 몽골인 아내…法 "혼인관계 인정"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의 주벽을 이기지 못해 10년 동안 별거했더라도 그 기간 주기적으로 남편을 만나고 때로 생활비를 챙겨주는 등 도움을 줬다면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고 국내 체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몽골인 A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A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얻었다가 유산하기도 하는 등 5년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과 자주 갈등을 빚던 남편의 요구에 2006년 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하기 전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 대신 식당과 모텔, 편의점 등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 A씨는 별거를 시작한 후에도 한두 달 간격으로 남편의 집을 찾아가 생활비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다만 술만 마시면 시비를 거는 남편의 성격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는 않고 필요할 때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하곤 했습니다.

이런 사정 탓에 A씨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약 한 달이 지난 2017년 5월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출입국 외국인 청은 같은 해 11월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의 사망 당시까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별거 이후 서서히 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보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조건인 '적어도 상대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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