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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2년 새 12배 급증…검찰, 처벌 대폭 강화·기기몰수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칩니다.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전송받은 사진 또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안들린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킹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사진과 영상은 물론 연락처를 비롯한 여러 개인정보까지도 범인이 취득해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음란사진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추가 유포되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는 성적인 학대 행위로 간주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또 몸캠피싱으로 받아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로 기소할 방침인데 각각 징역 3년과 5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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