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5일 치러지고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을 유지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오늘(8일) 공고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 동안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져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70% 수준입니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됩니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 법정 차상위계층은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 연필 그리고 흰색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검은색 0.5mm 샤프심 등입니다.
통신·결제기능과 블루투스 기능 또는 LCD나 LED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침·분침 혹은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그리고 2교시 수학영역의 경우 점자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