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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30대, 벌금 깎으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된서리'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승용차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의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려 차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A씨는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으로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급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처음 벌금액보다 30만원이 더 많은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것으로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액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의도가 저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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