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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생길 때 '이상사례 표시' 명령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인체 부작용 등 위해 우려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이상 사례를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안전 당국은 중대한 이상 사례가 생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포장지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 2017년 기준 매출액이 20억원을 넘는 제조업체는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 후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고시를 고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제때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상 사례 신고 즉시 확인 후 곧바로 강제 표시하도록 하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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