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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연봉이…억대 금융소득인 종합과세자 비중 3년 새 50%↑

앉아서 연봉이…억대 금융소득인 종합과세자 비중 3년 새 50%↑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을 올려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은 1억 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득이 1억 원 이상인 납세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 사이 무려 50%나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천129명으로 이중 1억 원 이상 신고자는 1만8천585명(19.7%)이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1억 원 이상 금융소득 신고자의 비중은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2013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2년 32.7%에 달했던 1억 원 이상 금융소득자의 비율은 2013년 1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15.2%, 2015년 17.6%로 오른 데 이어 2016년에는 2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3년 사이 1억 원 이상 금융소득자 비중이 13.1%에서 19.7%로 50%(6.6%포인트) 가까이 확대된 셈입니다.

이들의 1인당 금융소득은 2016년 기준 5억460만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금융소득은 2013년 4억5천900만 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억6천100만 원, 2015년 5억2천만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저축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처음 시행됐지만 이미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만큼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배당 등으로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소득 상위계층의 비중이 커진 점도 분리과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의 90.5%를, 배당의 94.1%를 점유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중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기준 초과분만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누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특위 권고안을 당장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체 종합과세 대상은 줄어드는 가운데 상위계층의 쏠림 현상은 심화하고 있어 분리과세 무용론에 점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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