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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짝퉁' 자유의 여신상 우표 만들고 40억 물게 된 美 우정국

[뉴스pick] '짝퉁' 자유의 여신상 우표 만들고 40억 물게 된 美 우정국
미국 우정국(USPS)이 미국의 대표적 상징물 '자유의 여신상' 우표를 발행하면서 실수로 복제품의 사진을 이용했다가 망신을 톡톡히 치르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USA투데이와 법률전문매체 로360 등에 따르면 미 연방 청구법원(USCFC)은 USPS가 2010년 발행한 우표 도안과 관련, '짝퉁' 자유의 여신상 조각가 로버트 데이비슨에게 350만 달러, 우리 돈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표 속 얼굴이 더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을 풍길 뿐 아니라 눈매도 다르고 턱선도 덜 강하고 얼굴형도 더 둥글다"고 실제 자유의 여신상과의 차이점을 지적한 뒤 "USPS가 우표에 데이비슨의 조각상을 넣은 실수를 깨닫고도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라스베이거스 뉴욕-뉴욕 카지노 호텔 앞에 서 있는 '짝퉁'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한 조각가 데이비슨이 2014년 USP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USPS는 2010년 12월 자유의 여신상 얼굴 부분을 도안으로 1종 보통 우편물용 영구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시작 3개월이 지나서야 우표가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아닌 짝퉁의 사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USPS는 실수를 인정했으나,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당시 USPS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오류를 눈치챘다는 게 한편으론 스릴있다"면서 우표 프로그램이 관심을 얻는 고무적인 사실로 해석했습니다.

해당 우표는 인기를 끌며 잘 팔려나갔고 데이비슨은 2013년, 자신의 짝퉁 자유의 여신상을 '창작물'로 주장하며 USPS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USPS는 유명 상징물을 베낀 데이비슨이 저작권을 내세울 수 없다고 대응했으나, 데이비슨은 자신의 조각상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은 아니지만 재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예술품이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데이비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물로 제작, 1886년 선물했으며 높이 46m(받침대 포함 92m)에 무게 225t, 머리에는 7대양 7대륙을 상징하는 왕관을 쓰고 왼손에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데이비슨의 조각은 높이 8.5m, 무게 272kg으로 1997년 뉴욕-뉴욕 카지노 개관을 앞두고 제작됐습니다.

(사진=AP/연합뉴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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