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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앵커>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기각한 이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새벽 4시 10분쯤 돌아갔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 (영장이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 상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일명 '통행세 가로채기'와 사무장 약국 운영 등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등 5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공소시효 등 문제로 영장에는 제외했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회장과 형제들은 5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 3곳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새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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