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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남시, '아동수당 모두 지급' 조례안 입법 예고

<앵커>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소득 재산 상위 10%에게도 지급하기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 수당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씩을 오는 9월 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재산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도 보냈습니다.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성남시에서 매년 50억 원 정도를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합니다.

[은수미/성남시장 : 상위 10%를 선별하려면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소득증빙을 해야돼요. 별거를 하셨거나 하는 가정은 만나지 않는 사람을 또 만나야돼요.]

은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반대 여론이 있지만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한 가정에 10%, 월 1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주려면 연간 51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도와주는 데 추가로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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