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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명 종부세 7천억 더 낸다…3주택자·초고가 주택 중과세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을 검토한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합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 권고안대로 2.5%로 올리되,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을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실상 종부세 할인 효과를 불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 포인트씩 90%까지 올리기로 해 100%까지 올리는 특위안보다 완화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 4천 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 9천 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천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 공시가격 3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 세액은 31.9%, 3주택 이상자는 74.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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