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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특위 권고안보다 누진도 강화

내년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특위 권고안보다 누진도 강화
문재인 정부가 오늘(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섰습니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됩니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늘어납니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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