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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사망 가능성 예상하면 살인죄"…이웃 살해 40대 중형

"상대방 사망 가능성 예상하면 살인죄"…이웃 살해 40대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5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살인의 범의(犯意)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김씨가 피해자와 만나 몇 분 만에 흉기로 찌른 점, 상처의 깊이와 사망에 이른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21일 여수시 묘도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 A(5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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