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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남성에게 흉기 들이밀며 객기 부린 휴학생 벌금형

문신한 남성에게 흉기 들이밀며 객기 부린 휴학생 벌금형
문신한 남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5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7시께 거주하는 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층에 사는 B(23)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우산을 걷어찼다.

이어 B씨가 재차 조용히 하라고 하자 자신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

A씨는 흉기 손잡이 부분을 건네며 B씨에게 찔러보라고 소리친 뒤 다시 흉기를 들이밀며 '왜 못 찔러'라고 소리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 판사는 "흉기로 협박한 이 사건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은 대학 휴학생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며 "몸에 문신을 새긴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객기를 부리다 낭패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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