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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징역 1년 6개월 구형…26일 선고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징역 1년 6개월 구형…26일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서초구청 임모 전 과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가담했고 허위 진술 등 수사상 혼선을 초래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농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씨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구형이 끝난 후 재판부가 직접 임 씨를 호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민들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임한 것인데 이렇게 쉽게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오싹하다"며 "피고인에게 1번이어야 하는 것이 국민이냐, 국정원이냐"고 꾸짖었습니다.

임 씨는 연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 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 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 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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