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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저에겐 개와 아내가 동급"…김재욱, '개고기 식용금지법' 찬성

[스브스타] "저에겐 개와 아내가 동급"…김재욱, '개고기 식용금지법' 찬성
개그맨 김재욱이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찬성했습니다.

김재욱은 5일 오전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 한문철 변호사,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대표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김재욱은 "지금 치와와 한 마리를 키운다"며 "옛날에는 '아쿠'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제 성을 붙여 '김아쿠'라고 부른다. 그냥 개가 아니라 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저에게는 반려자인 아내가 있다. 저에겐 개와 아내가 동급이다"라고 반려견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재욱은 그러면서 "제가 집에 가면 반려자인 아내는 안 반겨주는데, 반려견은 반겨준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김재욱, '개고기 식용 금지법' 찬성
한문철 변호사는 "형편이 어려운 시절에나 개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도 개고기를 먹은 역사가 있다"며 "점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개고기를 안 먹게 된 거다. 이걸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욱은 "이제는 보릿고개 시절이 아니지 않나. 굳이 개를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는 개가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며 "개고기 식용금지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 식용금지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소, 돼지 등과 달리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견을 키우는 업자들은 사육 및 도축, 유통과정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KBS '아침마당' 방송화면 캡처)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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