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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때까지 입영 연기된다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5일)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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