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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파리연쇄테러 경찰-군인 공조 안돼 희생 규모 커져"

2015년 11월 130명이 죽고 4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당시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테러 당일 90명이 숨진 극장 인근에는 무장 군인들이 근무 중이었지만 출동한 경찰과 군 사이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희생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공영 프랑스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파리 연쇄 테러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 등 30명은 최근 파리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주요 테러 현장에서 군인과 경찰관의 공조 미비로 조기 대처를 하지 못한 것과 사전에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됐던 범인들을 감시하는 체제가 구멍 난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테러 당일인 2015년 11월 13일 파리와 교외 지역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 중 가장 많은 사망자(90명)가 발생한 바타클랑 극장 총격 테러 당시 군과 경찰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바타클랑 극장 인근에는 무장한 프랑스 군인 8명이 있었지만, 국내 치안유지에 개입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작전을 나온 경찰에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동한 경찰들이 총기와 실탄 등 화력이 크게 모자랐지만, 군은 법적으로 경찰의 작전에 개입할 수 없었고, 경찰에 무기를 대여해줄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조기에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는 데 경찰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희생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당시 미국의 록밴드가 콘서트를 하고 있던 바타클랑 극장에는 테러리스트들이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90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당시 군경 공조체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프랑스 내무부 관계자들은 이날 법원 심리에 출석, "프랑스 영토 내의 치안유지임무에 군이 개입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다. 법을 준수한 것을 실패로 몰아서 되겠는가"라고 항변했다.

프랑스 정부는 결국 파리 연쇄테러 직후 일종의 계엄령인 '국가비상사태'(Etat d'urgence)를 발령해 군의 국내 대테러 작전 수행의 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 여론도 있었다.

아울러 이날 원고 측은 정부의 사전 테러 위험인물 감시체제에 구멍이 났다는 주장도 집중적으로 폈다.

파리 연쇄 테러를 일으킨 범인 중 상당수가 이미 프랑스 정부의 테러 위험인물 리스트인 '파일 S'에 올라있었지만,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타클랑 극장에서 총격 테러를 벌인 사미 아미무르는 파일 S에 이름이 올라 출국이 금지됐는데도 감시망의 허점을 이용해 출국허가증을 받은 뒤 파리 테러 전에 시리아로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국가가 테러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서 1인당 2만 유로(2천600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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