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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영장 기각…"법리상 의문점 있어"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해서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교 동창의 자녀 등 적어도 16명을 선발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서관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실질심사가 그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권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47일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에 무리한 면이 있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권 의원의 해명을 일부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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