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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사업 세부 지시…수질 악화에 영향"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당시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심 얼마 파라는 것까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런 지시에 대해서 국토부 담당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보를 만들어 최소 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시 내용이 타당한지 기술적인 분석도 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고, 환경부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인 조류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걸 알면서도 추가 대책조차 검토되지 않은 채 사업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완공 시기를 1년 당기자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줄이고 시행령까지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오늘(4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시효와 공소시효 경과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를 요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비롯한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수질 영향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낙동강은 보를 설치하면서 물의 체류 기간이 9일에서 100일로 늘어나 남조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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