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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온라인 뜨겁게 달군 '동인천역 노숙자 성폭행 사건'의 전말

[뉴스pick] 온라인 뜨겁게 달군 '동인천역 노숙자 성폭행 사건'의 전말
최근 온라인상에서 퍼진 '동인천역 노숙자 성폭행 사건' 루머가, 경찰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일 오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지하상가 안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습니다.

동인천역 지하상가에서 남성 노숙인 2명이 만취해 쓰러진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천 지하철 성폭행', '현시간 동인천역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현장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성의 모습과 그 뒤로 옷을 벗은 채 뒤엉켜있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온라인 뜨겁게 달군 '동인천역 노숙자 성폭행 사건'의 전말
그러나 이는 어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아닌 지난달 발생한 50대 남녀 노숙자의 공연음란 관련 게시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일로, 공연음란죄로 검거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자정쯤 동인천역 지하상가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58살 남성 A 씨와 51살 여성 B 씨 등 노숙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같은 행동을 했으며, 옆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던 남성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노숙자로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뜨겁게 달군 '동인천역 노숙자 성폭행 사건'의 전말
루머가 퍼지자 인천경찰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최초 유포한 사람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면서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 유출은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페이스북 '인천경찰 폴인천',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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