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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사기·횡령' P2P 업체 아나리츠 임원 3명 구속기소

개인 간(P2P) 대출 중개 회사인 아나리츠를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이 회사 운영자 등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아나리츠 운영자 37살 김 모 씨와 대표이사 51살 정 모 씨,사내이사 3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자 김 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약속한 투자상품에 쓰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3만7천222차례에 걸쳐 1천13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입니다.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김 씨 등은 그러나 자신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내세운 138건의 대출상품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만 약정대로 차주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투자금을 약정된 용도로 사용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인 966억 원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을 사는 데 멋대로 사용해 횡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돈 외에 현재 322억 원이 상환되지 않았으며 향후 회수 가능한 112억 원의 대출채권 외 나머지 210억 원은 김 씨 등이 주식투자,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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