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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 적용 조속히 도입해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 적용 조속히 도입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생존의 위기에 빠진 영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장을 오늘(4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미만율을 높게 만들었다"며 "이는 결국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영세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도 전기가스업은 2.5%인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등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하다"며 "이러한 업종별 편차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올해 기준으로 하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지금이 바로 그 구분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사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기보다 사업별 구분적용을 관철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업별 구분적용 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공익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낸 취소소송은 다음달 초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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