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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당첨" 위조 복권 내민 노인…잡고 보니 전과 14범

<앵커>

1억 원에 당첨됐다며 가짜 복권을 복권 가게에 내민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억 원짜리 복권은 발행처 본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실제로는 60대지만 90대 노인 행세를 하며 각종 수당을 받고 복권도 10차례 가까이 위조한 상습범이었습니다.

CJB 계희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청주의 한 복권방.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1억 원에 당첨됐다며 태연히 복권을 내밉니다.

가게 주인은 미심쩍은 듯 복권을 이리저리 살피고 남편까지 불러 확인을 시킵니다.

하지만 65살 안 모 씨가 1억 원에 당첨됐다며 가져온 복권은 가짜였습니다.

안 씨는 주인이 위조복권임을 눈치채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은 안 씨가 5년 전 90대 노인 행세를 하고 복권을 위조했던 피의자와 동일인물임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50대였던 안 씨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99세 나이로 세탁해 2천여만 원의 노령연금과 장수수당까지 타냈습니다.

또 전국노래자랑 최고령 출연자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970년대부터 복권 위조혐의 9차례와 사기 등 총 전과 14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선영 수사관/청주 상당경찰서 경제팀 : (복권) 위조수법이 정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이라든가. CCTV 상 90대 노인으로 보이는 거라든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속을 했던 담당 수사관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씨는 범행 후 4개월간 노숙생활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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