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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위 "종부세 올리고 금융소득과세도 강화해야"

<앵커>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의 시세 반영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인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이자와 배당수익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 권고안에는 먼저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80%에서 4년 뒤엔 100%가 돼 할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공시가격도 주택 실거래가의 평균 65%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다 보니 과표가 지나치게 낮아졌던 점을 감안한 겁니다.

또 비싼 집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최고 세율도 2%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최고 15.2%, 다주택자는 최고 22.1%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23억 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4년 뒤 종부세가 318만 원 오릅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추가 과세와 공시가격 인상 여부는 정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최병호/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 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안정적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특위는 또 부유층에 집중된 이자와 배당이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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