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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김영주 "개각 1순위? 당청과 불협화음 전혀 없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일 (화)
■ 대담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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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밝은 모습으로 퇴근하는 것 처음 봐
- 급여 줄더라도 저녁 있는 삶 원하는 국민 59%
- 6개월 계도 기간…위반해도 시정 기간 부여
- 탄력 근무 3개월, 계도 기간 동안 실태조사 할 것
- 자동차, 제조업에서 고용 감소…원인 파악 중
- 모든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냐


▷ 고희경/진행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죠. 7월 1일이 일요일이었으니까요. 월요일, 화요일, 사실상 이틀째인데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치겠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죠.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예.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 고희경/진행자:

안녕하세요. 장관께서도 어제(2일) 정시 퇴근하셨죠?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데요. 어제 현장에 나갔다가 저도 모처럼 6시에 퇴근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셨군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인데. 현장 점검 나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퇴근하는 것을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냐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 생각이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밝은 모습을 봤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아직 월급날이 안 와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무직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열정페이가 많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이제 사무직 말고 일을 현장에서 많이 하셔서 그동안 사실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월급이 많이 줄어든다고. 한 30% 주는 업종도 있더라고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그런 것도 얘기들을 듣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도 기간 동안 한 번 살펴봐야 되고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급여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신규채용을 할 경우 80만 원 임금을 지원하고, 300인 미만은 100만 원,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들이 급여가 줄어들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런 지원 방안은 했는데 월급 많이 받고 과로사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 급여가 줄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게 낫다는 국민여론조사들이 59%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근로자들 월급이 좀 줄어드는 것은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입장보다 지난번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반대하는 의견보다 배가 넘게 찬성 의견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쪽 여론이 더 높다.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인데. 6개월 동안에는 52시간 근무를 안 시켜도 처벌을 안 하는 겁니까?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 20일 법 공포되고 시행까지 3개월 기간인데. 저희가 2개월 동안, 300인 이상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3,627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보니 40% 정도 기업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인력 채용 부분이 짧다고 호소를 했고. 경총에서도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당정 협의로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고요. 그 계도 기간은 저희가 시행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이나 인력 충원,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최장 6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됐고. 처벌 위주보다는 지도, 감독. 현장의 연착륙을 중심으로 계도해 나가기 위해 6개월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일이 몰려서. 여름이라든지 특정한 달에 한꺼번에 일이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종을 위해서 탄력근무제라는 보완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탄력근무제를 몇 달 기준으로 허용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노동부와 민주당 쪽과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에요.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기자들과 차담을 하면서 지금 3개월의 탄력근무제가 너무 짧다는 얘기가 많다. 그래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법 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경미 대변인이 바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무조건 6개월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계도 기간을 뒀으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저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3,627개 전부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60%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이미 주 52시간 내 다 근무하고 있는 업체가 300인 이상은 비교적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40% 정도가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ICT 업종이나 계절 산업이라든가 수출기업. 이런 곳은 탄력근무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탄력근무 기간이 3개월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사용해보고 계도 기간 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산업, 필요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기존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난다. 6개월씩 늘리면. 이런 말씀은 아니셨다는 말인가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전 사업장을 무조건. 지금도 이미 60%는 52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장은 탄력근로제가 필요 없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런 곳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은 어디까지가 근무시간이냐.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은 못 받고 공짜로 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우선 근무시간 한 마디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일하는 시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게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 업무의 연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것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거래처를 만나러 나갈 때 사용자가 지시를 했던가. 거래처를 만난다고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고 나갔을 때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거래처에서 만나자고 나가서 저녁 먹고, 술 먹고. 이런 것은 또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해당 업무를 하는 의무의 정도가 어떠한 지.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사례별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도 노동시간 인정 여부를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도 기간 동안 저희도 실태를 보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근로시간 여부에 관계가 있네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고 나갔느냐. 그런 기준 없이 개별로 나갔을 때 근로시간에 대한 유권해석이 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자리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정부가 참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참사가 빚어졌다.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글쎄요. 대통령께서 출범하시면서 바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만드시고, 직접 일자리위원장 만드시고, 일자리 정부 표방하시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안타깝고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요즘 가장 고용이 많이 감소된 분야가 조선, 자동차 분야. 제조업 분야가 한 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가 8만 명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관광객 감소로 도소매 음식업에서 10만 명이 감소한 외부적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떨어지지만 상용직은 전년 대비 32만 명 증가했거든요. 임시 일용직 24만 명 감소하고.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나 일용직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때문에 도리어 고용을 못 한다. 일자리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첫해에 최저임금 16.4% 인상해서 그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고. 저임금 노동자가 23.5%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데. 일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에 일용직들, 임시직들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노동연구원과 KDI가 분석을 내놨는데. 현재까지는 외부적 요인이 크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그리고 우리가 혁신 성장, 규제 개혁. 이런 것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고용 부진에도 외부적인 요인이 크지, 최종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용에. 충분히 저도 거기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산업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최근 개각 관련 기사 나오고, 이 개각이 다음 주쯤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 워낙 당청 간에 불협화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김 장관님이 거론되는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글쎄요. 그 인사에 대해서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나온다고 보고요. 앞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과 정부의 이견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이견은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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