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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징역 5년·김진모 집유' 1심에 불복해 항소

검찰, '최경환 징역 5년·김진모 집유' 1심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직 최 의원 측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 기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형사합의33부에 이들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이 돈을 받아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형사33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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