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명이 숨진 양주 가스폭발 사고는 고의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폭발은 58살 이 모 씨의 집 안에 있던 가정용 LP 가스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고를 낸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집 안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신은 담배를 물고 있었고 시신 근처에서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고의로 가스 밸브를 열어둔 것으로 보며 집안에 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이씨가 담뱃불을 붙이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삼자의 개입이나 고의사고가 아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LP 가스는 냄새가 강해 소량만 누출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씨가 이를 모르고 담뱃불을 붙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며 "이웃의 진술로는 사고 전 이씨의 집을 드나들던 제삼자는 없었고, 만약 있었다면 폭발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