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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유출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 있다"

'양예원 유출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 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 모(45)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9시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촬영한 것은 맞으나, 사진을 유포하진 않았다”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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