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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진에어 면허취소 유보…2개월 후 운명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일 (월)
■ 대담 : 진에어 직원 (익명) / 김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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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 (익명)
- 걱정하는 가족이나 지인들 전화 많이 받아
- 회사 경영진 중 누구도 문제 언급 없어
- 회사 분위기 좋지 않아서 이직하는 직원들도 많아
- 소수의 책임 없는 행동에 1,700명 직원이 피해

김남근 변호사
- 항공법상,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면허 취소
- 법인 등기부 등본, 조현민 영문 이름 기재
- 1700명 직원 위해서 고용 승계 필요해 보여
- 檢,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 유착관계도 조사

▷ 고희경/진행자: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면허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2개월 연기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일단 청문 절차를 밟아보고 그 결과를 보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 두 달이 가장 길게 느껴지실 분들은 아마도 직장을 잃을까 불안해하고 계시는 진에어의 직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에어의 직원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해야 하는 점 때문에 음성 변조를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 진에어 직원 (익명):

예.

▷ 고희경/진행자:

지금 진에어의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진에어 직원 (익명):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한 1,7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1,700명 되시는 분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불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면허 취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 결정을 일단 2개월을 유보했는데. 이 유보 결정에 대한 직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진에어 직원 (익명):

예. 사실은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정작 직원 당사자들보다는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안부 전화를 많이 하셨죠. 회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입장에서 딱히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 더 답답했던 점은 발표가 있기 전날까지도 진에어에서 어떤 책임 있는 회사 경영진이라든지, 또는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고,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 고희경/진행자:

전혀 없었어요?

▶ 진에어 직원 (익명):

예. 발표 당일날만 대표이사 명의로 메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전에는 전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정말 생사가 달린 일인데. 회사 측에서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안도하게 해줬을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군요.

▶ 진에어 직원 (익명):

예. 직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답답한 부분이었죠.

▷ 고희경/진행자:

더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조현민 전 전무가 물컵 갑질 논란 때문에 계속 보도가 여러 가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진에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죠.

▶ 진에어 직원 (익명):

예. 지금 이 사태가 있기 전부터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는 사실 한진가 일가의 갑질 내지는 전횡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회사 문화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다수가 이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진에어 면허 취소, 이런 얘기들이 불거지고 나니까 또 직원들은 더 이직을 고려하던 분들도 결심하고 이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진에어는 노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 없는 회사 구조고요. 그 부분은 내용이 길어져서 설명하기 뭐하지만. 그래서 노조도 없고, 구심점도 없다 보니까. 대책을 마련해볼 수 있는 뚜렷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조적인 농담하고, 회사를 옮겨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줬고. 그렇게 보면 사실상 가장 큰 잘못은 국토부라고 할 수 있는데. 직원들 국토부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 진에어 직원 (익명):

일단 전체 직원들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는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없기 때문이고요. 사실 등기이사로 6년을 재직했다고 하는데 진에어 직원 1,700명 중에 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했는지. 그게 국토부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인지. 이런 내용을 아는 직원은 아마 10명이나 될까요? 그 소수의 결정권자, 그 당시 경영진들. 그 사람들과 또 그런 내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부의 소수의 몇 사람. 제가 볼 때는 손꼽아야 2~30명, 많아야 그럴 것 같은데. 그 2~30명의 책임 없는 행동 때문에 진에어 전체 직원 1,700명과 그 가족들이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혀 와닿지 않고 좀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인 거죠.

▷ 고희경/진행자:

그러시겠죠. 정말 황당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에어 직원 (익명):

예.

▷ 고희경/진행자:

지금까지 진에어 직원분 한 분과 연결을 해봤고요. 이번엔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들어봐야겠는데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부회장으로 계시죠. 김남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 김남근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 고희경/진행자:

앞서서 직원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직원분들도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세요. 그런데 조현민 씨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분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을 가지고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남근 변호사:

일부 언론에서는 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정도 하면 되는데 면허까지 취소하려 하느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법에 보게 되면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인 취소 사유로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면허만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공법에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1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거나, 임원이 파산자이거나 항공보안법 등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반드시 취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행정처분을 한다면 면허 취소밖에 없는 것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 고희경/진행자:

면허 취소의 사유는 충분히 되는 거네요.

▶ 김남근 변호사:

그렇죠.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는 거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필요적으로 면허 취소를 하도록 돼 있는 사유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기업이, 그러니까 진에어가 조현민 씨가 외국인인 줄 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조 에밀리(Emily Lee Cho)라고 해서 외국인 이름으로 기재가 된 것을 보면 오히려 진에어는 외국인인 줄 알았다고 보여지고요. 총수 일가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경영권을 맡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도 만일 행정처분이 있다면 면허 취소 쪽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한 마디로 모르고 그랬다고 하는 해명이 통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 김남근 변호사:

예. 그런 게 해명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총수 일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더 의심된다는 것이죠.

▷ 고희경/진행자:

그렇다면 문제는 면허가 취소되면 항공사 문을 닫으면 무려 1,700명 정도. 2,000명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한꺼번에 일자리 잃게 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김남근 변호사:

그런 점 때문에 만일 면허 취소를 하게 된다면 충분한 유예기간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신규 항공사나 기존 항공사들이 진에어의 사업 노선이라든가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배려를 하면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이제 진에어 쪽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죠?

▶ 김남근 변호사:

예. 제가 보기에는 100% 행정소송을 낼 것이고. 당연히 법원은 면허 취소가 될 경우에 미치는 고용의 문제라든가 소비자 피해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놓고 장기간에 걸쳐 행정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꼭 짚어봐야 될 것이 국토부의 행태인데. 국토부는 사실상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 김남근 변호사:

법인등기만 보더라도 조 에밀리라고,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보는 심사 절차가 없었다고 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외국인이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 세 명의 담당자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고희경/진행자:

예. 그러면 직원들도 어차피 조사를 받고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겠네요.

▶ 김남근 변호사:

담당 직원들도 처벌을 받는데. 단순히 직무유기 정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뜩이나 칼피아라고 해서 국토부에 항공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항공 출신 사람들이 많아서. 대한항공과의 유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고희경/진행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근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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