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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새 법 발효

스웨덴에서 폭력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명백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행위는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고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앞서 스웨덴 의회는 지난 5월 말 성범죄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스웨덴은 아이슬란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키프로스, 벨기에, 독일에 이어 서유럽에서 열 번째로 이러한 대열에 합류했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는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스테판 뢰벤 총리가 속해 있는 여당이 법 개정에 앞장서 이를 관철했다.

새 법에 따르면 파트너가 말이나 제스처 등으로 명백하게 동의의 뜻을 나타내지 않은 성행위는 강간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성행위 때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판사들은 앞으로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말이나 제스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동의를 표시했는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남녀평등이 가장 잘 구현되는 나라로 꼽히고 있지만, 성범죄가 잇따라 행동의 변화를 위해 이 같은 법이 도입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작년 가을 스웨덴에서는 건설과 문화, 언론, 법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 1만 명이 성범죄에 맞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작년에 스웨덴에서는 7천 건 이상의 강간사건이 발생, 전년보다 10%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스웨덴에서는 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 6년, 미성년자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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