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지원을 허용하고 이르면 4일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합니다.
또,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다음 달까지 사학비리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해 최대 15개 대학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달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교 입시 및 각종 정책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며 "헌재가 동시 입시는 문제없지만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며 "수요일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사고가 냈지만, 교육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 조치를 외고·국제고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 부총리는 고입과 대입 정책이 모두 바뀌는 현 중3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3 학부모들이 아쉬운 생각할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의 과정"이라며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결론 도출 과정은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고, 의사결정이 국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된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이달과 다음 달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30명 안팎의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를 두고 79개 대학 128건의 사학비리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7∼8월 두 달 동안 종합감사단을 꾸려서 집중 조사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정부패가 사학 비리라는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