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부친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6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함께,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자신과 가족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