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월세 놓으랬더니 전세 보증금 챙겨 도박한 공인중개사 구속

건물주 등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 받은 뒤 실제로는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세보증금 34억 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46살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에서 임대인 12명에게 빌라와 아파트 13곳에 대한 월세 계약을 위임받고 실제로는 임차인 13명에게 전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점을 이용해 월세 계약에 대한 전속 관리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전세를 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들에게 매달 월세를 보내주면서 임차인들에게는 전세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해 범행을 장기간 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34억여 원 대부분을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최대 5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하고 임대인과 전화해서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