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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가맹점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 원 준다

대리점·가맹점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 원 준다
앞으로 대리점·가맹점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금 금액을 규정했습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5억 원,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시는 지급 한도 안에서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총 과징금의 1∼5%로, 미부과 사건은 1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30%·50%·80%·100%로 나눴습니다.

이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신고 내용이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고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으며, 과징금이 50억 원 이상 부과된다면 제보자는 최대인 5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합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 기간·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10∼30%포인트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초과 장기 위반은 기본 산정기준의 5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50∼80%까지 가중합니다.

위반 횟수별 과징금 가중을 보면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정에 따라 과거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혔고 이 기간 한 번이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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