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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남은행 제재 방침…'금리조작 처벌조항'도 신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경남은행에 대해 사실상 제재 방침을 굳혔습니다.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을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법령 위반이 아닌 내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남은행 사례는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또 경남은행의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본점 심사부서의 사전검토, 감사부서의 사후감사가 작동하지 않는 등 대출금리 산정·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고 있으며, 부당 책정이 100곳 넘는 점포에서 1만2천건에 달하는 만큼, 일부 직원의 고의적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면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에서 이번 사례에 제재 근거로 삼을 조항을 찾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 금융연구원과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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