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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통상적인 사기적 부정거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중앙종금 재직 당시 김 전 대표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제통화기금 체제에서 BIS 비율이 도입돼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이 퇴출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시대적 특수성과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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