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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과속 참변' 10대들, 분실 면허증으로 차 빌렸다

<앵커>

나흘 전 과속 운전을 하다가 숨진 10대들은 분실된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렌터카 업체가 무허가로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불법 영업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경주를 하듯 새벽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간 미끄러지며 건물 외벽을 들이받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5명 모두 10대 중고생으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였던 18살 A군은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안성 지역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던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렸고, 소위 '장롱 면허'라 분실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타 렌터카 업체 종사자 : (분실)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분실) 면허증을 가지고 왔을 때는 면허검증 시스템에 입력을 해봐도 정상적인….]

경찰은 A군과 평소 알고 지낸 렌터카 업주가 남의 면허증인지 알고도 차를 내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업주는 안성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대전 지역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를 가지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성 지역 렌터카 업체 : (사고 차량이) 20대 초반 애가 콜 뛰던 차일 거예요. 렌터카를 어린애들한테 하루에 얼마씩 받고 '네가 이걸로 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던 곳인데.]

경찰은 무면허 10대에게 차를 빌려준 혐의로 렌터카 업주를 입건하고 불법 '콜 뛰기' 영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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