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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까지 나서서 삼성 불법파견 '면죄부'"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를 준 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차관이 직접 개입했는데 불법 소지가 강하다는 현장 의견은 그냥 무시됐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비스센터 AS 기사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파견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인사와 노무 등을 직원처럼 직접 맡아왔다는 겁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벌였는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용부 고위 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와 은밀한 거래를 한 사실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근로 감독 도중에 당시 정 모 차관은 권 모 노동정책실장에게 삼성전자 핵심 인사와의 접촉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부는 차관의 구두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밀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 문건을 삼성에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근로 감독을 벌이던 고용부가 뒤로는 삼성에 출구 전략을 짜준 겁니다.

[김상은 위원/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 (당시 고용부 차관이) 구두 지시했던 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같은 자리에 배석했던 고용노동부 다른 간부들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의견과 노동청 보고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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