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염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으로 지난 28일 체포된 염 씨는 풀려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2014년 8월 아들 호석 씨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호석 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부친 염 씨는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염 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염 씨는 그러나 호석 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염 씨가 지인 이 모 씨에게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라고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염 씨가 아들의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유족 대신 112에 신고한 인물이자, 삼성과 염 씨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 씨는 당시 삼성 관계자들을 만났으면서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는 '삼성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씨는 최근 검찰에서 '염 씨가 그렇게 증언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