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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렌터카 참변 10대들, 분실 면허증 이용 정황 포착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들은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렌트시 렌터카 업체의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18살 A군 등이 사고 당일 새벽 3시쯤 한 20대 남성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43살 렌터카 업주 B씨로부터 K5 승용차를 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계약서상에 나온 이름과 운전면허 번호 등을 토대로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했습니다.

면허증 소유자는 경찰에서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 또한 분실했지만 평소 운전을 잘 하지 않아 면허증 분실 신고를 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렌터카 업주가 A군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B씨가 이들이 무면허이자 10대인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해 차량 대여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A군 등이 렌터카를 몰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6일 새벽 3시부터 사고 시간인 아침 6시까지의 차량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며 "사상자들의 주변인 조사를 통해 A군 등이 차를 빌린 목적과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아침 6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의 한 도로에서 A군이 몰던 렌터카인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 5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상자는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2명으로, 안성·평택 지역 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동네 선·후배 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신호 및 제한속도 위반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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