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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 90% 이상이 한국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9일 (금)
■ 대담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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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살인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법은 총 들라 강요
- 헌재의 결정 환영…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받을 것
- 대체 복무, 현역 복무보다 쉬울 거라는 전제 있어
- 전문가 심사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진실성 판단
- 대체 복무 기간, 불안감 때문에 혁연 복무보다 길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 양심적 병역 거부, 법원이 형량 통해 이미 판단
- 2차 세계대전 때 종교인들은 의료분야에 종사
- 군복 입었다고 모두 무기 들고 싸우는 건 아냐
- 여성도 군대 가는 이스라엘도 양심적 병역거부 존중
- 북한도 병역 거부자 인정하라는 얘기해야 해
- 병역 거부 수감자 중 90% 한국인…후진국 수준

▷ 김성준/진행자:

제가 계속 반론을 한 번 제기해 볼게요. 여론에 대한 반응을 듣고 싶어서 궁금한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감옥 가는 것도 좋고, 양심적으로 거부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 독일이나 타이완, 이런 곳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력이 휴전선을, 남북을 사이에 두고 집중돼있는 이 나라에서. 좀 21개월 가서 복무 좀 하고, 그리고 가서 총을 쏴서. 사실 21개월 복무하는 동안 총을 쏴서 북한군을 죽이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6주 총 들고 훈련하는 게 거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좀 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달라는데 그게 싫어서 감옥까지 가느냐. 이 정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싫어서가 아니고요. 누구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받고 순교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우리가 민주적인 공통제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포용하고. 이들을 총만 안 들었지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것이고요. 실제 이 병역 거부 문제는 전투가 개시된 상황에서 모두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모두 징집을 하고 여성도 군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계속 교전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에서 사실상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존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리보다도 군대 문화가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같은 강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 냉전 시대를 불문하고 사실은 그러한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남북 평화 모두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대치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게도 요구해야 합니다. 북한 당신들도 병역거부자가 생기면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상호 간에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문명 사회로 더 전진하거나, 민주주의 사회로 더 전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고요.

또 하나는 90% 이상의 병역거부자 수감자들이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인구의 90%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후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계속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방금 임태훈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게. 사실 유엔에서도 한국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가 병역거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감 현황, 인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규모가 가장 컸던 거죠. 큰 게 단순히 가장 많다가 아니라, 숫자를 더해보니 한국이 거의 92%. 전 세계 감옥에 있는 병역거부자들 중에 한국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92% 정도가 됐던 것이어서.

▷ 김성준/진행자: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한 200명 돼 있다는데.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그런데 그때는 훨씬 많았어요. 지금 수감된 사람이 적었던 이유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해있다는 것 때문에 재판들이 많이 추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때 당시로 제 기억에는 500여 명 정도가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일이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요. 유엔에서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양심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자의적 구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의적 구금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억울하게 갇혀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서. 사실 어쨌든 유엔도 외교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권고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보통 많은데 당장 석방해야 한다는 표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수차례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가 유엔에서 2006년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한국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에 그런 권고까지 나왔고, 사실 그런 권고들의 내용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국제사회가 한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엄중한 안보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인권들이 지금까지 미뤄져왔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사회가 사실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인권을 제약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많이 사용되어 왔었는데. 저는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이 사람들은 사실 병력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주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을 처벌해왔는데. 계속 처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논의도 오히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벌써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분야부터 얘기를 해보죠. 다른 외국 사례를 아무래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분야가 적절하겠다고 보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제가 대만을 가서 현지 시찰했을 때는요. 장애인 복지시설, 중증 장애인들 있는 곳이죠. 그리고 노인 요양원. 이런 곳에서 기숙 형태로 근무합니다. 출퇴근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24시간 복지사들이 붙어서 병수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대체복무 훈련소에서 따로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심폐소생술, 물리치료사 자격증, 그리고 각종 의료 인력들을 보조할 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구비해서,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노인들에게 말동무도 되어주고요, 음식도 먹여주고요, 물리치료 운동, 대소변 다 받아내고, 목욕 시켜주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사실 자식들도 그렇게 못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사회복지사들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봉사 정신이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 복무 기간 동안 그런 곳에서 헌신할 수 있다면. 저는 필터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정시설 안에서도 사실은 교도관들의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인 메스나 가위, 주사기, 마약 종류가 많은 약품들. 그리고 보안과 같은 경우에 총기가 다 있거든요. 그러한 위험한 곳에서 교도관들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가 들어오면 각 과 교도관들이 쟁탈전이 벌어져요. 먼저 데려가려고.

그래서 제가 수감되어 있을 때, 2004년에 헌재에서 위헌 나면 다 석방이 되니까. 우리 그러면 보조 인력을 어디서 데려와야 되느냐. 절도점을 영치과에 둘 수도 없는 일이고, 마약사범을 의무과에 둘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교특범밖에 없거든요. 실제. 그래서 교정 행정이 마비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교도관들이 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오히려 현장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 배치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짧게 기간 말씀 좀 해주시죠. 보통 우리가 지금 36개월 얘기도 나오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제도 도입 초기에 사회가 갖고있는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보다 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발의된 법안이 2배와 1.5배 둘 정도 있습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프랑스가 1995년도에 2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다가. 이것은 너무 길고, 1.5배 정도가 공존할 수 있는 인권의 수준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5배 정도의 대체복무제가 논의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36개월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감사합니다.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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