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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불법 재직' 진에어 처분 연기…"법적 절차 더 필요"

<앵커>

정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미뤘습니다.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친 뒤에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항공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항공사의 등기 이사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부터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논란 두 달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 검토 과정에서 면허 취소 의견과 조 씨가 지금은 등기 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취소는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면서, 청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렬/국토부 2차관 : 이 과정에서 법리 관계가 보다 심도 있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며, 또 진에어 근로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를 취소할 때 임직원 1천900명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 전 전무의 불법 임원 재직을 확인하지 못한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선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엔진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제대로 손보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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