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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영장실질심사 전 잠적했다가 붙잡혀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영장실질심사 전 잠적했다가 붙잡혀
음주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4시께 술을 마시고 친구의 승용차를 몰던 중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10대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시속 90㎞ 이상으로 운전해 제한 속도인 시속 60㎞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 씨는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법원은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열린 2차 영장실질심사 기간에도 A씨가 출석하지 않자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혐의가 확실하지만,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22일 A 씨에 대한 체포 전담팀을 구성해 그날 친구의 원룸에 숨어 있던 A 씨를 발견,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별도의 체포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A 씨를 찾아내고 즉시 검거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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