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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산하기관 간부 '카드깡' 경징계, 솜방망이 논란

대전시교육청은 이른바 '카드깡' 의혹으로 감사해온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지원센터 간부 A씨에게 '회계질서 문란'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특별문화예술공연 출연진 중식비를 담당자에게 실제 금액보다 많게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강사와의 협의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의혹인 출장비 허위 수령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과도하게 결재된 116만7천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시교육청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비리 고발 진정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늑장감사로 일관하다가 밝혀낸 것이 소액에 그쳤다"며 "그나마 회식비를 부풀려 결제한 건 맞지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A씨를 경징계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감사 자료를 경찰에 넘긴 만큼,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비리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길 기대한다"며 "또 이 일이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만연한 회식비 부풀리기 결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로 확인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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